4대보험을 납부하는 일용근로소득자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3. 5.

    네, 4대보험을 납부하는 일용근로소득자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일용근로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근로소득의 특성: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금액 자체만으로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 부양가족 공제 요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외에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배우자는 나이 요건 없음) 및 생계를 같이하는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3. 4대보험 납부: 일용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사항: 만약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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