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6. 3. 5.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교통비의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모든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실제 출퇴근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실제 영수증 제출 시에만 지급되는 경우, 또는 특정 직급이나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비 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교통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 실비 변상적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변상하는 성격의 급여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 자가운전보조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의 내부 규정,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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