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교육용역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3.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제공 주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위탁 운영 포함),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여야 합니다.
    2. 교육 내용: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3. 면세 제외 대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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