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점의 업종이 기존 사업과 다른 경우에도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6.
신규 지점의 업종이 기존 사업과 다르더라도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각 사업장의 업종 코드가 다르거나 추가되더라도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업종 코드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신규 지점의 업종이 기존 사업과 다르더라도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신규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신 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규 지점의 업종 코드는 해당 사업장의 주된 사업에 맞는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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