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일수와 다른 근로일수를 합쳐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3. 6.

    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일수와 다른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적용 기간이 18개월이 아닌 24개월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과 그 외 다른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총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비자발적 이직 등)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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