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사회적기업에게 교육운영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알려줘.
2026. 3. 5.
국가기관이 사회적기업에게 교육운영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교육용역의 요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제공 주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어야 합니다.
- 교육 내용: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모든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국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회적기업이 면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탁받은 사업이 사회적기업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실비 정산 방식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면세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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