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 설립 시 요양보호사 외에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은 누구인가요?
2026. 2. 10.
방문요양센터 설립 시 요양보호사 외에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등이 있습니다.
결론: 방문요양센터는 기본적으로 시설장과 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하며, 수급자 수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직무의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시설장: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인 자격 취득자,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 5년 이상 실무 경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 이수자 중 1명이 필요합니다.
- 요양보호사: 최소 15명 이상이 필요하며, 농어촌 지역은 5명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사: 수급자가 15명 이상일 경우 1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기타 인력: 필요에 따라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등을 채용하여 서비스의 전문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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