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 설립 시 요양보호사 외에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등이 있습니다.
결론: 방문요양센터는 기본적으로 시설장과 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하며, 수급자 수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직무의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건강보험 탈퇴 후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총결정세액 계산 시 고려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