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별도의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기존과 같이 직장가입자로서의 보수월액에 대해서만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근거:
건강보험료 외에 특별세액공제 가능한 보험료는 무엇인가요?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 방법을 알려줘.
단순한 개인 성향도 근무태만으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