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개인 성향만으로는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성향이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근무태만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고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가 있습니다.
지급이자 연 20% 400,000원 (이 중 50% 불분명 사채 이자) 및 연 12% 1,200,000원의 지급이자에 대해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고려하여 필요경비 불산입액을 계산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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