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외에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에 보험료공제 대상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 신규사업자로 도소매업을 창업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단순한 개인 성향도 근무태만으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올해 창업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