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창업하신 신규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실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신규사업자는 첫 해에 수입이 적거나 개업 시기가 늦더라도 연말정산처럼 연간 환산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만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따라서 올해 창업하신 사업장의 예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