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직업심리검사 외에도 다양한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대체활동)을 통해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구직 외 활동(대체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의사항:
정확한 인정 기준 및 절차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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