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금에 대한 독촉 고지는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최고서(독촉장)를 발송하여 납부를 최고합니다. 이 독촉장이 납세자에게 도달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됩니다.
만약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3년이지만, 공단에서 독촉 등 징수권을 행사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