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매달 모은 포인트로 지류 상품권을 교환한 후 이를 매입업체에 판매하여 현금 수익을 얻는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자체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품권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업태는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종목은 '상품권매매업', 업종코드는 659901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업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지만, 현금 거래가 많아 세무조사 시 거래 내역에 대한 소명이 중요하므로 자체적인 장부 작성을 통해 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일회성으로 개인 소장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나,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등록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