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근무한 방문목욕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7개월 근무 시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다만, 징계해고를 대체하는 권고사직(예: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무단결근 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7개월간 근무한 방문목욕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 활동 의사 및 능력: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7개월간 근무한 방문목욕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퇴사 사유 코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를 대체하는 권고사직이 아닌 일반적인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