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종 자동차 무역업에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과 같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차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고차 수출업의 경우, 해외로 수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되어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입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