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보험사가 차량 수리비와 함께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비영업용 차량의 소유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구조이므로 보험사가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다만,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