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해당 접대비 지출액 자체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