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부당해고 합의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열거된 다양한 소득들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일정 비율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소득 구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 구매 시 부가가치세 9만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구매한 해에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5년에 걸쳐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F-5 영주권 취득 후에도 기존에 가입했던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나요?
문화기업에서 업무추진비를 한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