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영주자격 취득 후에도 기존에 가입했던 고용보험 자격은 일반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체류자격 변경과 별개로 고용보험 자격의 유지 여부는 실제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F-5 영주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거의 없으므로, 영주자격 취득 후에도 기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자격은 유지됩니다. 만약 영주자격 취득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근로관계 종료일에 맞춰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해당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통해 자격이 유지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만, 특정 체류자격(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거주, 영주 등)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당연 적용되며, 단기취업, 교수, 특정활동,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취업, 재외동포 등은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