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구매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9만원은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구매한 해에 한 번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감가상각비는 컴퓨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는 5년간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구매 시점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동안 나누어 비용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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