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장인이 상가를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주택 임대소득과 달리 연간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미등록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