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에 체납된 부가가치세가 2026년이 되면 5년이 경과하므로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어 실제 소멸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체납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압류, 독촉 등의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정확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체납액은 자동으로 소멸되어 더 이상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사용하는 비용, 직원들과의 식사 비용, 그리고 대부분 직원인데 1명만 외부인인 경우의 식사 비용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업용인줄 알고 반영한 매입세금계산서 216,000원이 비사업용으로 판명되어 비용이 부인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