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로 도소매업을 창업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창업하셨더라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렵고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거나 장부 기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올해 창업하신 도소매업의 예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