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습사원도 원칙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수습사원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추후 미납 보험료와 연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습사원 본인에게도 실업급여 수급이나 경력 증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수습 기간 동안 4대 보험 가입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사원 본인도 채용 시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사업주에게 정식으로 가입을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