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으로 수입금액이 얼마까지 나와야 비과세인가요?

    2026. 2. 10.

    농업소득 중 비과세되는 수입금액 기준은 작물의 종류 및 부업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이 소득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2.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 채소, 과일, 특용작물 등 식량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연간 수입금액 10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10억원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3. 농가부업소득: 민박, 음식물 판매, 전통차 제조 등 농가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3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또한, 농가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업 소득도 비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예: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이하 규모).
    4. 임업소득: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판매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판매하거나 제조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각각 도·소매업 또는 제조업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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