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잔금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며, 이는 잔금 지급일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등이 취득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로 인정된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대금 지급 증빙, 등기 관련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