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묘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0.
수입 묘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농민이 직접 수입한 묘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묘목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화훼용 종자류'에 해당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환급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 확인:
- 수입 묘목이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에 해당하며, 이를 과세재화의 제조·가공 또는 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에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때'는 해당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 일반과세자의 경우,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시 9/10의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르면,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정됩니다.
- 중요: 농민이 외국으로부터 묘목을 직접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환급 대상 기자재가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환급 신청 절차:
-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업용 기자재의 경우, 지역 농협을 통해 사후환급 신청을 대행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에는 세금계산서 등 구매 증빙 서류와 농업인 확인 서류(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 묘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는 해당 묘목의 성격과 수입 방식, 그리고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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