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이 법 개정으로 10년 이월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2026. 2. 10.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이월공제 기간: 세액공제액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멸: 10년의 이월기간이 경과하면 이월된 세액공제액은 소멸됩니다.
- 적용 순서: 이월공제 적용 시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하거나 이월액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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