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5년이 지난 신성장서비스업의 경우, 세액감면 혜택이 완전히 종료되나요?

    2026. 2. 10.

    네, 일반적으로 창업 후 5년이 지난 신성장서비스업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은 종료됩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5년의 감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감면 혜택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감면 기간 연장 또는 재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감면 시작 연도로 하여 5년간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감면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세액감면 제도 활용: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외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감면 또는 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 후 5년이 지났더라도 현재 기업 상황과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세제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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