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혼인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26. 2. 10.

    네, 부부가 각각 혼인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 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 신고를 한 연도에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각자 50만 원씩, 즉 가구당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재혼 시에도 과거에 공제받은 적이 없다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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