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 중 일부 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10.

    수입신고필증 상의 금액 중 일부를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해당 금액이 어떤 성격의 비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필증에는 물품의 과세가격, 관세, 부가가치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과세가격 및 관세: 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자산(상품, 원재료 등)으로 계상됩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수입신고필증 상의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이 구매대행 수수료 등 다른 비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수입신고필증 상의 총 과세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자산의 취득원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회계처리 예시 (상품 수입 시)

    • 차변: 상품 (과세가격 + 관세)
    • 대변: 현금/미지급금 등 (실제 지급한 금액)
    • 차변: 부가가치세 대급금 (부가가치세)

    이 경우, 실제 지급한 금액과 수입신고필증 상의 금액 차이가 있다면, 해당 차액은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하거나, 그 성격에 따라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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