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65세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10.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65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업급여 관련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지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반면, 만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기존 자격을 유지하여 실업급여를 포함한 모든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만 65세 이후 신규 고용 근로자:
- 고용보험 취득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보험료(근로자 부담분 0.9%, 사업주 부담분 0.9%)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근로자:
-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합니다.
- 실업급여 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합니다.
- 이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참고:
- 산재보험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은 만 60세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만 65세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희망 시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나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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