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신혼집으로 전입한 상태에서 부모님 자가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6. 2. 10.
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혼집으로 전입한 상태에서 부모님 자가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주민등록지와는 별개로 실제 사업을 영위할 장소(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댁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될 장소여야 하며, 우편물 수령 등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향후 창업 관련 세제 혜택 적용 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 사업자 등록 시 전입신고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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