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0.

    딸기 원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품목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딸기를 가공하여 만든 딸기청이나 딸기잼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면세 대상: 농산물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선한 딸기 원물은 면세 대상입니다.
    • 과세 대상: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즉 열을 가하거나 맛을 내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제품으로 만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딸기청, 딸기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단순 가공의 예외: 농산물을 빻거나 자르는 것, 말리는 것, 무첨가 냉동하는 것과 같이 농산물의 본래 성질이 크게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은 면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딸기잼이나 딸기청은 이러한 단순 가공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 체험 농장: 단순히 농산물을 수확하는 체험은 면세로 간주될 수 있으나,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체험이나 식음료 판매 등이 포함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농산물 가공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딸기 외에 다른 농산물도 가공 시 과세 대상이 되나요?
    체험 농장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면세 농산물 판매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