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후 업무 능력이 저하된 근로자를 사업주가 지원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2026. 2. 10.

    산재 요양 후 업무 능력이 저하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직 복직 의무를 가지며, 요양 기간 및 그 이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잔존 노동 능력으로 수행 가능한 다른 업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주요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직 복직 의무: 산재 요양 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전 직책으로 복귀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2. 해고 금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 동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3. 업무 재배치: 만약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이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잔존 노동 능력으로 수행 가능한 다른 업무를 찾아 배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의 재활 및 직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 훈련이나 직장 적응 훈련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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