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설립 시 출연금의 세무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0.
재단 설립 시 출연금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산으로 간주되며, 출연자의 입장에서는 증여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출연금의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재단법인 측면에서의 처리
- 자산 인식: 재단법인이 설립 시 출연받은 재산은 법인 설립 등기 완료 시점부터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이는 민법 제48조에 따라 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수익사업 관련: 재단법인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연금은 이러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출연자 측면에서의 처리
- 개인 출연자: 개인이 재단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거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연금의 성격(예: 지정기부금)에 따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 법인 출연자: 법인이 재단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연금의 성격, 재단의 설립 목적 및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세무상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립 허가가 취소된 재단에 출연한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재단 설립 시 출연금의 세무상 처리는 출연자의 지위(개인 또는 법인), 출연 재산의 종류, 재단의 설립 목적 및 운영 방식,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세무 처리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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