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시 학원 매입금액을 0원으로 입력하는 것이 맞는지?
2026. 2. 10.
사업장현황신고 시 학원 매입금액을 0원으로 입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입액(교재 구입비, 학용품비, 시설유지비 등)은 적격증빙을 갖추어 신고해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시 유의사항:
- 매입액 신고: 학원 운영과 관련된 매입액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학원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적격증빙 수취: 학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신고: 강사료 등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를 통해 경비로 인정받아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매입금액을 0원으로 신고할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매입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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