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업의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6. 2. 1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업의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은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시작하여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까지입니다. 만약 청년 채용일이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청년의 채용일 직전 1개월부터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가 감원 방지 기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원받는 청년의 채용 시점이 서로 다른 경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가장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사업·부서 폐지, 업종 전환 부적응, 주문량 감소 등으로 인한 퇴사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감원 방지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며, 고용조정 발생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 사업장의 재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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