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6. 2. 10.

    성인 자녀가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점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자녀의 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신고함으로써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당 자녀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대상 항목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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