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지사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0.

    쿠팡 지사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쿠팡 지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이는 근무 시작일부터 적용되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1. 산재보험: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쿠팡 지사 역시 이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2. 고용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쿠팡 지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적용 시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당연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쿠팡 지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보험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4. 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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