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직장에서 차감 징수 세액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1.
종전 직장에서 차감 징수 세액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종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현재 직장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소득 합산 신고: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근로자는 여러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종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시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만약 종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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