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알선업자가 간병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간병인 알선업의 면세/과세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2026. 2. 11.
간병인 알선업자가 간병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는 해당 간병인 알선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고용 알선업'이 아닌, 과세 대상인 '인력 공급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결론적으로, 간병인 알선업자가 간병인에 대한 교육 의무,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는 경우, 이는 사업자가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며 자기 책임 하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고용 알선업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 공급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간병인 알선업의 면세/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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