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서빙 알바로 150만원을 벌었을 때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면 자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2026. 2. 11.
자녀가 서빙 아르바이트로 150만원을 벌었더라도,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입니다.
만약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 150만원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면, 근로소득과 달리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근로소득보다 좁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60%를 인정받더라도 총수입이 250만원만 넘어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녀세액공제를 포함한 부모님의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금액 확인 및 신고 내역 정정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의 소득 내역을 조회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잘못 신고된 부분이 있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 종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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