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월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된 값입니다.

    월 통상시급 계산 기준 (209시간):

    1. 주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된 근로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유급 주휴시간: 근로자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 부여되는 유급휴일 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에 8시간의 유급 주휴시간이 발생합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합한 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40시간 + 8시간 = 48시간이 됩니다.
    4. 월평균 주 수: 1년(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다시 7일로 나누면 약 4.345주가 됩니다.
    5. 월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48시간)에 월평균 주 수(4.345주)를 곱하면 약 208.56시간이 나오는데, 이를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 통상시급은 월급을 이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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