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1.
부정행위로 인한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가 적용됩니다. 만약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경우라면 가산세율은 60%로 높아집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는 단순히 신고를 누락하는 것을 넘어, 세금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장부 조작, 이중 계약서 작성, 거래 사실과 다른 문서 작성, 거래 금액 허위 기재, 장부 및 기록의 고의적 파기·삭제, 거래 사실 은폐 또는 소득 조작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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