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6. 2. 11.

    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판단에서 제외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이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그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경우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 미적용)

    참고:

    •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이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판단에 포함됩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 유무 및 금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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