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면제 차량의 용도 변경 시 과세 가격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을 용도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과세 가격은 해당 차량의 취득 가격에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과세 가격 계산 방법: 과세 가격 = 취득 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여기서 취득 가격은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의 취득 당시 가액을 의미하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 가격,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 가격이 적용됩니다. 경과 연수는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용도 변경 또는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잔존가치율은 차량의 용도와 차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면 0.800의 잔존가치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잔존가치율은 국세청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실지 거래 가액과 보험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과세 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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