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원상회복 대신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2026. 2. 11.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회복 의무를 대신하여 임대인이 직접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대신 임대인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을 위해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금액은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간단히 말해, 임차인이 단순히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그 금전을 받아 직접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원상회복 의무를 대신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을 위해 직접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회복 관련 분쟁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