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회계 감사 시 정기예적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지 알려줘.

    2026. 2. 11.

    대부업 회계 감사 시 정기예적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대손충당금은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 설정하는 것이므로, 정기예적금과 같이 확정된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손충당금은 주로 대출채권, 매출채권 등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채권에 대해 설정됩니다. 대부업의 경우 대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채권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한 대여금 등이 해당하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 등은 대손충당금 설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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